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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유연석, 30억대 세금 불복 패소…차은우도 촉각 [지금이뉴스] / YTN

2026-08-05 139 Dailymotion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일 이데일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의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왔지만,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연석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분 등이 조정되면서 세액이 약 30억원으로 줄었고,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국세청과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연석의 소속사는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같은 쟁점을 두고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은우(130억원대), 이준기(약 9억원), 조진웅(약 11억원) 등이 1인 기획사 과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세무업계는 이하늬의 사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하늬는 60억원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며, 심판관회의에서는 한때 인용 의견이 우세했지만 재심에서 의견이 2대 2로 갈리며 결론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1년 초과 장기 미결 사건은 신속 처리'한다던 조세심판원의 방침과 달리, 지난해 4월 불복 청구 이후 1년 4개월 넘게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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